한국타이어, 자동차용 알루미늄휠공장 착공...연산 1백만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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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업입지정책심의회"를 14일부터 경제기획원내에
설치, 공장설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장.단기 공업입지 수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 정부 자유입지 개발제도 도입 ***
10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업입지정책심의회 규정"에 따르면 현재
60여개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1천2백56일이 소요되는 공장설치의 절차를
<>입지승인 및 입주계약체결 <>공장건축허가 <>공장준공검사 <>공장등록의
4단계로 간소화하여 소요기간을 6개월(1백80일)정도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공업입지정책심의회는 또 공업입지의 장.단기 수급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공장용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장부지를
자유롭게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자유입지 개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 공장설치 소요기간 180일로 대폭 단축 ***
이를 위해 현재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지정, 개발한 공단에만 기업들의
입주가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3개 이상의 실수요 기업이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 공단을 직접 개발, 입주하거나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소요부지를 합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공업입지정책심의회는 또 전국을 대상으로 공업배치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3만평 이하의 자유입지 개발허용권한을
지방에 위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 심의회의 설치로 그동안 공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각종 계획과 위원회
등이 통폐합됨으로써 공업입지 관련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상공.건설부장관이 맡게되며 내무.
재무.농림수산.동자.보사.노동.교통.체신.문화부 및 과기처.환경처 등
11개 부처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업입지정책심의회"를 14일부터 경제기획원내에
설치, 공장설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장.단기 공업입지 수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 정부 자유입지 개발제도 도입 ***
10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업입지정책심의회 규정"에 따르면 현재
60여개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1천2백56일이 소요되는 공장설치의 절차를
<>입지승인 및 입주계약체결 <>공장건축허가 <>공장준공검사 <>공장등록의
4단계로 간소화하여 소요기간을 6개월(1백80일)정도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공업입지정책심의회는 또 공업입지의 장.단기 수급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공장용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장부지를
자유롭게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자유입지 개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 공장설치 소요기간 180일로 대폭 단축 ***
이를 위해 현재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지정, 개발한 공단에만 기업들의
입주가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3개 이상의 실수요 기업이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 공단을 직접 개발, 입주하거나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소요부지를 합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공업입지정책심의회는 또 전국을 대상으로 공업배치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3만평 이하의 자유입지 개발허용권한을
지방에 위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 심의회의 설치로 그동안 공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각종 계획과 위원회
등이 통폐합됨으로써 공업입지 관련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상공.건설부장관이 맡게되며 내무.
재무.농림수산.동자.보사.노동.교통.체신.문화부 및 과기처.환경처 등
11개 부처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