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까지 총투자비가 1백억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백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심사를 받도록 신규
재정사업의 투자심사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재정규모의 확대및 물가상승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 투자심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1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의 신규
재정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자체 심사토록했다.
기획원은 이와 함께 최근 각 부처가 사전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장.단기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재정투자를 필요로 하는 장.단기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사전에 사업성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안, 중복심사를 피하기 위해 사전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획원은 또 각 부처의 신규 재정사업 심사의뢰 시한을 매년 3월
말까지로 못박아 예산편성과 투자심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장관 훈령으로 되어 있는 "주요투자사업
심사규정"을 지난 7일자로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