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을 하다 두차례 적발되면 곧바로 영업허가가 취소되며
대중음식점에는 "카페"상호간판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보사부는 22일 이날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따라
심야영업위반업소에 대한 처분단계를 대폭 축소,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2차적발 시에는 곧바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불법변태영업의 온상이 되어왔던 카페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위해 대중음식점에는 "카페"라는 명칭을 상호나 간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차적발시 영업정지 15일, 2차적발시 1개월, 3차적발시
2개월, 4차 위반시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보사부는 10월13일이후 지난 21일까지 1만3천여건의
심야영업위반업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