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제주시가 지난 10월 한국은행제주지점 직원 숙소에 종합
토지세등 지방세 3백68만1천3백원을 부과한데 불복, 17일 감사원에
지방세심사 청구를 요청했다.
한국은행은 심사청구서를 통해 "제주시가 과세한 물건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 접 사용하는 토지로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한국은행제주지점장 관사와 직원합숙소
부지는 한국 은행이 규정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지점이 내부적으로 지점장. 직원등의 사생활 편의를 위해 있는 토지일
뿐만아니라 공관과 합숙소가 주은행 구내 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지방세부과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내무부의 지방세 심사결정 판례상 "고유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택등을 지방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에 이미
내려진바 있다"고 덧 붙혔다.
제주시는 삼도1동 306-74번지 1천4백75 와 제주시 연동286-4403등
지점장관사 와 직원합숙소가 들어선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2백80만8천2백90원등 3종의 세금 3 백68만1천3백원을 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