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2월2일부터 어민이나 어업관련 단체의 연근해 어장 소유
상한을 60ha이내로 제한하고 여신규제를 받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어장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산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자원보 호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다어장의 소유상한제도를 새로 도입,
양식업이나 정치망어업 등 어업 종류별로 어장의 소유한도를 30ha로
제한하고 이들 어장을 모두 소유한다해도 어민 한사람 또는 어업단체의
총소유면적이 60ha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가 이처럼 어장 소유면적 상한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지난
88년말 현재 30ha이상의 어장을 가진 개인이나 어업단체의 총 소유면적이
전국 바다 양식업 면 적의 40%, 정치망어업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등 어장의 과점현상이 문제점으 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어장별 소유면적이 이미 30ha를 넘거나 개인별, 단체별
총보유면적이 60ha를 넘고 있는 경우는 어업면허기간 만료전까지만 이를
인정해주고 면허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소유한도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