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내기업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요원을 적극 양성하는 등 세무관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무역거래를 포함한 국제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조세의 포탈 또는 회피를 통한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매년 직원 3백명에 대해 국제거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중 연간 50명을 전문요원으로 양성, 국제조세
전담반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국제조세 전문요원을 활용, 법인세 신고시에 제출되는
기업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재무제표,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토대로 상품의 거래가격 조작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급하는 경비의 과다 또는 허위계상을 통한
소득이전 여부를 집중적으로 가려내 과세누락분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재산해외도피와 관련, 조세포탈혐의가 있는 기업및
기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사찰을 벌이고 사직당국에 고발,
의법조치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