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로 수출입신고서류 보내 ***
내년부터 관세사/화주등이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
서류를 통관지세관에 전송하는 "파일전송방식에 의한 통관 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 관세청, 주안관세사대상 우선시행 방침 ***
관세청은 수출입통계를 신속히 작성하고 세관의 전산인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초보적인 파일전송(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에 의한 통관시스템을 도입, 내년 1월10일부터 주안출장소 관할
관세사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전국세관으로 차츰 확산시킬 방침이다.
*** 수시조회 가능 / 통관절차 간소화 ***
이 통관시스템에 따르면 관세사 또는 화주가 퍼스널컴퓨터로 수출입
신고서류를 작성, 전화선으로 세관에 전송하는 즉시 수출입신고사항이
관세청의 주전산기에 입력돼 세관이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처럼 관세사등이 수출입신고서류를 전송한 후에 세관에 찾아가서
통관절차를 밟을 경우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하기에 앞서 최근 "파일전송방식에
의한 수출입 신고자료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개발 기준"을 제정했는데
이 기준에는 전산신고자료 작성기준및 관세청 전산기와 관세사 전산기를
접속시키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준이 제시돼 있다.
관세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민간업체에게 의뢰, 개발하고
관세청의 검사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퍼스널컴퓨터및 소프트웨어를 구비하지 못한
관세사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퍼스널컴퓨터등을 최장 1년동안 대여해
줄 계획이다.
수출입신고서류를 수작업으로 작성한 관세사들은 세관에 비치된 화주용
퍼스널컴퓨터를 이용, 세관직원을 통하거나 스스로 수출입신고서류를
관세청의 주전산기에 입력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