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계좌 강제정리에 따른 후유증으로 현재 증권회사와 투자간에
미수금이나 임의 매매문제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가 10건에 달하고
증권 회사가 고객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한 것도 1백5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년들어 미수금및 임의매매 문제로 증권
회사와 고객간에 소송을 한 경우는 모두 12건 소송을 한 경우는
모두 12건으로 이중 2건은 증권회사가 고객을 상대로한 미수금
청구이고 나머지 10건은 미수계좌 정리에 대항, 고객이 임의매매
확인및 손해액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미상환융자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10월11일 한신증권 부전동지점이 처음이었으며 나머지는
쌍용증권 소공동지점이 최근에 낸 장기연체미수금 상환청구소송이다.
이들 12건의 소송중 2건은 고객의 소송취하로 종결됐고 현재
10건의 재판이 진행중인데 소송이 진행중인 10건중 8건이 지난
10월초의 깡통계좌 강제정리이후 시작됐다.
또 증권사들이 깡통계좌정리에 따른 손실금보전을 위해 고객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 1백5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깡통계좌 일괄정리의 휴유증이 계속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10일의 깡통계좌 강제정리에서 발생한 증권회사들의
미회수채권은 2백38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압류신청을
하지않은 증권사들도 있는데다 재산가압류에도 불구하고 미수채권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소송이 불가피해 앞으로 증권사와 고객간의
소송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금년들어 이뤄졌던 12건의 증권사와 고객간의 소송은
한흥증권이 4건으로 가장 많고 한신 신한증권도 각각 2건의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