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즉석면류인 유탕면과 비유탕면을 KS표시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KS규격을 제정,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제정한 이들 품목의 KS규격은 유탕면의 경우 수분
10.0%이하, 산가 2.0이하, 과산화물가 30이하등이며 비유탕면은 수분 11.0%
이하이다.
또 이들 품목엔 이물질이 없어야 허가해주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냉동만두, 김치류, 발효유 등에 대해서도
KS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