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도에 대한 건설위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도시계획시설
지구 고시후 사업미집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주들의 사유재산침해 실태와
전주 아중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책, 쌍방울
개발의 무주리조트 불법공사 강행경위등을 집중 추궁.
문준식의원(민자)은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지정 결정된 이후 20년이상
미집행 상태로 방치된 지역이 71건에 1천9백91만2천4백71평방미터에 달하고
있는데 도가 이같이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졌고 이협의원(평민)은 서해안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상설 특별기구설치의 필요성를 강조한 뒤 서해안고속도로 시발구간에
유독 전북구간이 배제된 이유를 추궁.
지연태 장경우의원(이상 민자)은 "불법 토지형질변경 건수가 지난해
12건 6천8백95평방미터 이던 것이 올해는 24건 9만6천37평방미터로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고 금강하 구둑의 국민관광지개발 방향에 대해 질문.
또 신기하 송현섭의원(이상 평민)은 "도내에 중장기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와 쌍방울개발의 무주리조트 건설에 따른
주변환경 파괴실태 및 환경영향평가와 산림훼손 허가없이 공사를 강행한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
최용복지사는 "앞으로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구에 대해 오는 92년까지 해당 시군별로 재검토,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도시계획자체를 해제할 방침이며 서해안개발사업과 관련,
도에 개발담당관의 설치를 건의중"이라고 밝히고 "전북구간 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도 내년 2월중에 이리IC를 기점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
최지사는 또 "전북에 핵폐기물 설치계획이 없다"고 못박은뒤
"무주리조트 건설사업은 공사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는등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절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 물의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