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별로 소관 중앙부처및
산 하기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국방위의 해군본부 감사에서 대잠초계기 구매와
관련한 초과 지불여부, 재무위의 주택은행감사에서 민방지배주주 태영의
서울마포구 공덕동일대 1천여평 매입관련 의혹, 행정위의 서울시 감사에서
막대한 예산전용문제와 심각한 대도시 환경오염실태등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법사위는 이날 부산지법.고법과 부산지검.고검, 내무위는
대전시.충남도.부산시 노동위는 부산지방노동청, 교체위는 광주시에 대해
각각 감사를 벌였다.
국방위의 해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평민당의 유준상, 정웅의원등은
"해군의 대 잠초계기 8대 구매상담에서 해군이 선정한 프랑스제 P-3C대신
미제 ATL-2로 결정됨 으로써 기종선택지연에 따른 환차로 약 2백50억원의
국고추가부담이 발생한게 사실 이냐"고 물었다.
이들은 "당초 해군측이 P-3C가 ATL-2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건의했는데도 기종 변경이 이루어진 배후에는 미국의 로비가 강하게 작용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정대철(평민)의원은 "군사어로한계구역의 휴전선북방 확대를 위해
북한측에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제의토록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대소관계를 고려해서 태평양훈련과 환태평양훈련의 참가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주택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이경재의원(평민)은 "민방의 지배주주로 선정된 태영이 마포구 공덕2동
252번지 일대의 요지 1천여평을 작년 11월부터 인근 부동산업자를 위장
투입시켜 적법한 절차를 밟지않고 비밀리에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주택은행이 금년 10월말까지 태영에게 민영주택건설자금등 총 67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주택은행이 부동산투기의 배후자금을 지원했는지를
밝히고 동시에 외부압력이 있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덕용의원(민자)은 "주택은행이 금년들어 10월말까지 7천65억원의
주택건설 자 금을 지원했는데 이중 대형건설업체들에 대한 10억이상 대출이
38.5%나 된다"고 지적, 대형건설업체들에 대한 대출편중을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전영수주택은행장은 주택은행이 골프장사업등에 치중해온 태영에 대해
특혜금융을 제공하지 않았느냐는 야당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골프장사업등
레저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태영에 대한
대출승인금액은 67억원이나 현재까지 34억원이 대출됐으며 그 사유는
대부분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건설지원자금으로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설위의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김운환(민자)
김영도의원(평민)은 "토개공이 창사이후 11년동안 택지및 공단지구를
개발해 얻은 6천9백56억원의 총수익은 국민의 땅을 싸게 구입해 흑자를
낸게 아니냐"고 따지고 "주식회사 태영이 대구 침 곡지구와 일산지구
조성공사에 대한 제한경쟁에서 담합으로 공사를 따는등 담합에 의한
낙찰이 47건이나 돼 6백66억원의 예산이 손실됐다"면서 재벌건설회사에
대한 담합제재를 촉구했다.
김동주의원(민자)은 "토개공이 지난 10월말현재 5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25건 11만1천평에 총 매입가는 1백9억원, 공사추정가액
5백83억3천만원(차액 4백76 억여만원)이며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도
13건 1만6천평에 매입가와의 차액이 1백63억7천여만원에 이른다"면서
"지가급등과 택지부족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 는 도시지역의 나대지를
5년이상 보유하면서 택지로 개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서울시에 대한 행정위의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대책을 비롯 예산전용, 지하철건설 의혹, 지방세 체납문제등을
추궁했다.
김우석의원(민자)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지난 4월 조사한 결과
팔당호의 수질은 PH(수소이온농도)가 7.30PPM에서 7.80PPM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있고 BOD(생 화학적산소요구량)도 1.48PPM에서 1.66PPM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팔당호내의 토 사준설시 발생되는 오.탁수가 상수원
취수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중골재 채취방법을 사용하고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철통일원장관은 외무통일위의 통일원에 대한 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정부조 직법이 개정되면 통일원내에 통일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 통일조정위를 반드시 정부조직법내에 넣지 않더라도 꼭
구성해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방침"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