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 제품에 LPG 부탄가스 사용 허용...동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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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프레이등 에어로졸 제품에 사용이 금지돼 왔던 LPG 부탄가스의
사용이 허용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자부는 "에어로졸제품에는 프레온가스외에
LPG 부탄가스는 사용을 금한다"는 현행 고시를 개정, 내년부터 LPG
부탄가스의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그동안 LPG 부탄가스등 이들 가연성가스가 폴발위험이
있으므로 에어로졸제품에 사용을 규제해 왔으나 최근 프레온가스가
지구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추세인데다 국산제품이 프레온가스보다 10분의 1정도 싼 LPG 부탄가스를
사용한 외국산 헤어스프레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화장품업계의 불만을 반영, 관련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사용이 허용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자부는 "에어로졸제품에는 프레온가스외에
LPG 부탄가스는 사용을 금한다"는 현행 고시를 개정, 내년부터 LPG
부탄가스의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그동안 LPG 부탄가스등 이들 가연성가스가 폴발위험이
있으므로 에어로졸제품에 사용을 규제해 왔으나 최근 프레온가스가
지구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추세인데다 국산제품이 프레온가스보다 10분의 1정도 싼 LPG 부탄가스를
사용한 외국산 헤어스프레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화장품업계의 불만을 반영, 관련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