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유소 재고조사 일체 실시...오늘 자정 기해 입력1990.11.24 00:00 수정1990.11.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세청은 25일 영시를 기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및 등유재고를조사토록 24일 전국 일선관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휘발유및 등유가격이 28% 인상됨에 따른초과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세무서별로관내 주유소에 대해 25일 영시현재의 휘발유및 등유재고를조사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투자했다고 소송 당하면 누가 기업하나" “대규모 설비 투자나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M&A) 같은 경영 판단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 어떤 경영자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겠습니까.”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 2 정부 "난방료 내리거나 원가 공개해라" 정부가 전국 33개 지역난방 업체를 대상으로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부과하는 난방료를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최대 5% 낮게 책정하라”고 통보했다. 대다수 민간업체의 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비슷한... 3 美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몰랐던 한국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기관 협력에 유의해야 할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했는데도 지난 2개월 동안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 간 핵심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