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9단독 박희수 판사는 15일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나온 증인을 법원 청사 안에서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명익 피고인(39)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5월의 실형을 선고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8월21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형 김성익
피고인에 대 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모씨(49)가 자 신의 형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형사지법 2층
로비에서 우산대로 증인 김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의 형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정도가 경미한 점은 인정되지만 법원구내에서
증인을 폭행해 법정의 질서를 해친 것은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