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면금액 2만원 범위내에서 도서상품권의 발행이 허용된다.
27일 재무부에 따르면 상품권은 지난 75년 12월 이후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건전화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금지돼 오고 있으나 도서상품권의
경우 과소비 조장의 우려가 없고 국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바람직하므로 발행을 허용해달라는 문 화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다.
재무부는 도서상품권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면금액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서적을 구입하고 소유자가 발행인에게 그 차액의 현금 환불을
요구할 경우 즉시 환불해주며 상법상의 상사시효 5년을 제외하고는 다른
유효기간을 상품권에 기재 또는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도서상품권은 문화부가 추천하는 출판 관련 단체만이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되며 상품권과 서적과의 교환은 각 가맹서점에서 맡게 된다.
재무부는 문화부의 추천을 받은 기관이 발행준비를 갖춰 등록신청을
하는 즉시 도서상품권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