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대리점등 모든 등유판매업소는 앞으로 구매자에게 1인당 40리터
(20리터들이 석유통 2개)이상의 등유를 팔지 못한다.
이같은 판매량 제한을 어긴 판매업소는 세무조사와 등유공급규제등
행정상 각종 불이익조치를 받게 된다.
동자부는 21일 내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금주중에 우선
서울등 6대도시의 등유판매업자 회의를 소집, 올해 월동기 등유수급상황
을 설명하고 이같은 등유판매량제한 방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자부가 최근 유조차를 이용한 드럼단위의 등유배달 판매를 금지시킨데
이어 판매업소에서의 판매량을 1인당 40리터이하로 제한키로한 것은 월동기
수요의 70%를 차지하는 가정및 상업용 보일러에 대한 등유공급을 막기위한
조치다.
동자부는 이를 위해 각 등유판매업소에 대해 관할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으로 등유판매기록부와 등유사용 보일러 설치가정명부 업소재고량등을
수시로 점검, 판매량제한을 어긴 업소를 골라 세무조사나 등유공급제한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 어기면 공급규제...세무조사도 ***
특히 위반업소가 많을 경우에는 등유판매에 대한 조정명령권을 발동해
위반업소 주인을 고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