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0일 지난번 수해로 3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서는 피해농지면적 1ha당 5가마의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급키로 하는
한편 1.5 ha미만의 영세농가에는 세대당 20만원-40만원씩의 특별생계보조
금을 지급키로 했다.
민자당의 김용환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무회의에서의 보고를 통해 "이번
수해에 따른 총 복구비는 6천64억원으로 그동안의 당정협의를 통해
피해복구수준을 87년 서 해안지역 수해때와 같은 수준의 특별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전파주택엔 평당 62만5천원씩 지원 ***
김의장은 "복구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시설복구비 의 국고전환대상 기준금액을 크게 낮춰 서울시의 경우 구당
36억원인 현재의 국고전 환대상금액을 12억원으로, 직할시는 구당
24억원에서 8억원으로 그리고 기타 시군은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복구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키로 했 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또 "주택복구는 전파된 주택의 경우 평당 62만5천원씩의
복구비를 지 원키로 했으며 농작물 피해로 인한 종자, 비료대및 농약대의
지원도 확대, 현재 1ha 당 55만원으로 되어있는 지원기준금액을
71만4천4백원으로 현실화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