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제사업단을
신설하고 오염행위의 벌 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5일 환경처가 마련한 ''해양오염방지법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해양경찰대가 맡고 있는 해양오염방제업무를 내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해양오염방제사업단이 전담하게 되며 해양오염행위자와 선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강화 된다.
이 개정법률안은 또 해양오염사범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이외에 환경오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주민에게 배상토록하는
한편 방제비용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제대로 규제되지 않은 황산등 4백24종의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해상배출행위도 규제해 유해액체물질의 해상배출을
금지하고 유해액체물질 운반선박은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오염방지관리인 임명 및 관 리기록부의 기록과 보존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시설 검사규정을 신설, 검사후
부적합판정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운행정지처분을 내리고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오염방지설비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