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일 증권투자자보호센터가 지난 1-9월중 투자자들로 부터 접수된 각종
상담및 애로사항을 집계 분석한 결과 이 기간중 보호센터에 전화, 서면,
직접방문등을 통해 민원을 호소한 투자자 총 9백61명 가운데 43.9%에
달하는 4백22명이 증권사직원이 고객의 동의없이 주식을 멋대로 사고
팔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수금및 미상환융자금 발생계좌에 대해 증권사직원이 해당
계좌의 주식을 강제로 매각했다는 반대매매 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모두
1백24건으로 전체의 12.9% 에 달했다.
이로써 임의매매및 반대매매관련 민원은 모두 5백46건으로 전체 민원의
56.8%를 점유했다.
특히 증권사의 악성계좌 정리가 본격화 된 지난달의 경우 반대매매를
둘러싼 분쟁이 무려 80건으로 지난달중 접수된 전체 민원 1백39건의
57.6%에 달했고 임의매매 분쟁도 54건으로 38.8%를 차지함으로써 이같은
분쟁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