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30일 낮 (한국시간 1일 새벽) 유엔에서 최호중 외무장관과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간에 합의/발표된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간의 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공동 코뮤니케"의
전문.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은 양국간 여러분야에서
우호관계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하여 1990년 9월30일부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은 양국관계가 유엔헌장에
따라 주권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원칙, 국내문제 불간섭원칙, 완전한
평등및 호혜의 원칙에 기초할 것임을 선언한다.
양국은 이 조치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각자의 제3국과의 관계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외교관계가 수립된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외교공관을
교환/설치한다.
양국은 양국의 수도에 상호 외교공관을 설치하고 양국공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한다.
1990년 9월30일 뉴욕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이 두 원문은 동등히 정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