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키로 하고 계약과 함께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자동차를 인수받을때 지급한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 회 신 >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할부
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계약금에 대해서는 당해
재화를 인도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에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때에는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