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한 보험상품가격 (요율)에 대해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보험요율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해외여행보험 요율에 이의를 제기한데 이어 선원
재해보상책입(선원근재보험)의 요율산출에 대해서도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8월1일 산업법개정으로 선원사고시의 보상기준이
기본급에서 통상임금으로 바뀜에 따라 선원근재보험의 보험요율을 개정했는데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개정한 요율에 대해 보험료는 기본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보상기준은 통상임금을 적용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보험사 일각에서는 이와관련, 보험개발원이 정부에 보험요율 인가신청을
내기전에 보험사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한편 보험개발원의 정관을 개정,
요율에 대한 직접 인가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