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이 올해 상반기부터 고위공직자들의 소위 치부형및 권력형
부조리에 대한 은밀한 조사를 통해 비위 관련자들을 구속 또는 면직조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직자 부조리 일소를 위한 제2단계 작업으로 올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소위 "생계형 부조리" 척결방안을
마련,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생계형 부조리란 주로 일선 행정기관에 근무하며 "낮은 봉급을 받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민원창구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천원에서 수만원에 이르는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으로 정부는
이같은 생계형 부조리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공공문제연구소에 의뢰했다.
22일 건설/보사/내무부, 국세청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함께
각 관련 부처가 특히 조세, 보건위생, 교통, 건축등 10개 분야의 생계형
부조리 실태를 파악해 이들 관련자료를 취합해 공공문제연구소에 넘겨
이론과 현실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생계형 부조리 척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말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초 시정장관회의 등을 열어
연구결과를 관련 정책 입안과정에 최대한 반영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