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등 강력반발로 ***
세제혜택을 받는 공공법인을 축소하려는 계획이 관련법인및 관계부처들의
반발에 부딪쳐 축소대상이 극소수로 한정되거나 아예 철회될 전망이다.
10일 재무부관계자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1백20개정도인 공공법인중
<>민영화됐거나 <>주식회사형태이거나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공법인 40-50개정도를 내년부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공공법인범주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관련법인및 관계부처의 반발이 심해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세제개편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주에 열린 경제장관및
경제차관회의에서는 일단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공법인, 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등은 내년에도 계속 공공법인으로 간주키로 한발
후퇴했다.
또 한전 전기통신공사등 주식회사형태로 배당을 하는 공공법인들을
공공법인범주에서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도 빠르면 11일 또는 다음주에
열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전 전기통신공사등의 경우 현재 공공법인 세율 15%를 적용받고 있으나
내년부터 일반법인으로 분류되 경우 세율이 35%로 높아져 막대한 세부담으로
인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며 공공법인제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농어촌진흥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신용보증기금
성업공사 대한주택공사등도 공공법인 제외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내년부터 일반법인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어 반발이 심한 편이다.
재무부는 세재개편안을 협의하기 위한 최종절차로 차관회의와 국무외의를
남겨놓고 있다며 관계부처들의 반발이 거셀경우 공공법인 제외대상을
극수소를 제한하거나 아예 철회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