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1일부터 28개 주요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산물 잔류
허용기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로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11월까지를 농산물 안전생산 특별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농민지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농협은 이 기간중 쌀, 옥수수, 배추, 고추, 사과등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17개 품목의 농약이 허용기준에 맞게 사용토록 중점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농산물 잔류 허용기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8개 농산물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생산농민과
취급상인을 모두 고발 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하는 동시에 해당 농산물을 폐기처분하거나 타용도로 전용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