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5일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공단의 교통안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공단에 대한
분담금 납부액을 올리고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공단 납부금
을 내도록 규정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분담금은 현행 자동차 계속검사 수수료의 1백분의
10에서 1 백분의 35로 올렸고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국내 공항에 납부한
매분기 항공기 착륙료 총액의 1천분의 7을 공단 분담금으로 내도록 했다.
한편 공단 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체의 범위는
폐업업체,법인세적 제적자,사업등록 말소자,천재지변으로 인해 분담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으로 규정했다.
교통부는 이 개정안을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등과 협의,오는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