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5년의 고대앞 시위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8월
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찬종 의원(51)등 5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1년 6월-1년이 각각 구형됐다.
*** 고대앞 시위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
서울고검 정상림 검사는 18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박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하고 조순형 전의 원(55)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1심 구형량은 징역 3년-2년씩이었다.
정검사는 또 이들중 한광옥 구 민추 대변인(49)에게 적용된 국가모독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폐지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당초 박의원등에게 적용됐던 구 집시법이 지난해 3월말로
개정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이들이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 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선동해 개정 집시법 5조2항을 위반했 다고 밝혔다.
*** "개정집시법 요건강화돼 당시행위는 위반해당 안돼" 변론 ***
조승형.김광일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집시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는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하고 "설사 면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개정 집시법은 구 집시법보다 요건이 훨씬 강화됐기
때문에 이들이 지난85년9월6일 고대 에서 열린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하려다
저지당하자 교문앞에서 잠시 집회를 가진 것 은 법률위반이라 볼 수 없어
무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최성덕 당시 고려대 총무과 장학주임은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당시 국민대토론회가 끝난 뒤 투석전이 벌어지긴
했으나 집단적인 폭행. 협박.손괴.방화등이 벌어진 바는 없었다"고
말하고 "그때 벌어진 투석전도 허인회 당시 삼민투위장이 검거된 직후
벌어진 것이었으며 박의원등이 교문밖에서 집회를 가진 것이 그에 대한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증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