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실무대표가 6일 합의한 「고위급회담」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 담 명 칭
회담명칭은 남북 (북남)고위급회담으로 한다.
2. 회 담 일 시
1차회담은 예비회담이 끝난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되 제1차 회담
날짜를 정할 때 2차회담 날짜도 함께 정하고 그 다음 회담부터는 쌍방이
합의해 정한다.
3. 회 담 장 소
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면서 하되 제1차회담은 서울에서,
2차회담은 평양에서 한다.
4. 회 담 의 제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 문제
5. 회 담 대 표 단 구 성
회담대표단은 총리를 수석대표로 해 7명으로 하되 대표는 장차관급
(부장 부부장급)으로 구성한다. 대표단의 군대표는 참모총장급 1명을
포함해 2명 이내로 하며 그수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6. 수 행 원 및 기 자
회담수행원은 33명으로 하며 기자는 50명으로 한다.
7. 회 담 형 식
회담은 대표단회담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쌍방 총리단독회담과 부문별회담도 할 수 있다. 회담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한다.
8. 합 의 서 채 택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해 대표단 수석대표 (단장)가 서명한
다음 1통씩 교환한다.
9. 회 담 기 록
회담기록은 속기 녹음 녹화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초청측은
상대측에 녹음중계선 2회선을 보장하며 텔레비젼기록을 위해 초단파를
상대측에 쏘아준다.
10. 회 담 보 도
회담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필요
하면 쌍방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작성해 발표할 수 있다.
11. 회 담 장 표 직 및 시 설
회담장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초청측은 회담장에 회담
에 필요한 시설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초청측은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 보장한다.
12. 신 변 안 전 보 장
초청측은 자기측지역에 오는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담보각서를 회담 6일전에 판문점에서 교환한다.
초청측은 상대측 인원들의 문서 통신 사무용기재 사진 필름 녹음 및
녹화테이프 취재수첩 보도자료 및 기타 회담에 필요한 휴대품에 불가침을
보장한다.
13. 표 지 및 증 명 서
쌍방대표단은 자기측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한다. 기자는
완장을 착용한다.
14. 판 문 점 통 과 등 남 북 왕 래 절 차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들의 명단을 5일전에 상대측
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대표단 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
한다. 명단을 넘겨준후 변동사항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판문점을
통해 문서로 전달한다. 대표단의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한다. 왕래수단
은 비행기 자동차 기차로한다. 초청측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에 따라 신분을 대조 확인하고 상대측 인원들을 접수하며
돌아갈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15. 취 재 활 동
쌍방은 체류기간중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보장하며 취재활동은
남북간의 신뢰와 단합, 화해와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한다.
16. 체 류 일 정
상대측에 체류하는 일정은 3박4일로 하며 쌍방합의로 조절할 수
있다. 체류일정은 회담 5일전에 상대측에 통지한다.
17. 편 의 제 공
초청측은 체류기간중 상대측인원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보도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쌍방은 상대측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초청측의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초청측은 상대측대표단의 자기측지역 체류
기간중 1일2회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18. 직 통 전 화
쌍방은 이미 가설된 서울과 평양사이의 직통전화선을 이용하며
쌍방이 협의해 증설할 수 있다.
19. 합 의 서 발 효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