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화량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 지금까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서울 및 분당등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을
5일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토지보상금에 대해 현금대신 최대한 토지채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채권수령자에게 유리하게 토지채권 상환기간을 1년, 이자율은
연 13%로 하는 한편 토지채권의 이자를 3개월마다 후불할 계획이어서 실효
수익률은 연 13.6%에 달할 전망이다.
*** 1억원 초과액의 90%이내에서 지급 ***
5일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토지개발공사는 자체시행 사업지구내에서 1억원을 초과
하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이나 보상금에 대해서는 1억원초과 2억원이하의 경우
1억원초과액의 90%이내에서 최대한 토재채권으로 지급하는등의 구체적인 채권
지급방법을 확정했다.
토개공이 확정한 "토지채권 지급비율표"에 따르면 토지 매수대금이나
보상금이 2억원초과 3억원이하인 경우 1억원초과액의 45%이내에서 채권을
발행, 지급하고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이하는 1억원초과액의 47%
이내에서 채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인 때에는 지급총액의 48%이내, 20억원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는 지급총액의 49%이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총액의
50%이내에서 각각 채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