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고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을뿐 아니라
내년에는 광고시장을 개방키로 한 점등을 감안, 금년내에 새로운 광고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소비자보호/공익성제고 차원서도 필요 ***
공보처는 현재 광고관련법규와 윤리강령등 각종 규정은 1백40여종에 이르
고 있으나 관련법규 상호간에 합리적 기준이 결여된데다 광고규제 규정의
미비로 소비자보호가 미흡하고 광고의 공익성제고를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 각종 광고관련 법령과 윤리강령을 포괄하는 별도의 광고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공보처는 특히 새 광고법에는 <>광고의 자율성과 책임성 <>광고로 인한
피해구제및 소비자보호 <>광고물 자율심의제도 <>외국회사의 국내규정 준수
및 외국인 모델 사용기준 <>외국 광고물의 수입 복제등 사용에 관한 규정들
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 여론조사결과 59.1% 법제정찬성 ***
공보처는 이와관련 한국갤럽에 의뢰해 광고관련 학자와 광고주 광고대행사
및 제작사 모례사 광고관련단체 소비자단체 정부관계자등 3백60여명을 대상
으로 광고관련 법규에 관한 광고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 광고법의
제정필요성에 59.1%가 찬성했으며 19.2%는 반대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새 광고법이 필요한 이유로는 합리적인 기준및 통일성(25.7%) 소비자보호
와 과대광고 방지(13.3%) 광고관련법규를 통합하는 모법의 필요성(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고시장 개방을 앞두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모델의 방송광고물 출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나 어느 정도
의 규제필요성 47.7%, 과소비조장과 문화적 주체성을 저해하므로 철저한
규제필요성 18.7%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