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내의 그린벨트지역이 각종 불법 건축행위와 토지형질변경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74년 건설부가 지적고시한 그린벨트는
시전체 면적 1백24평방킬로미터의 55.13%인 68.37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시에서 주거용 건축면적 1백평방미터이내 또는
토지개발용도에 따른 형질변경등 토지이용행위 허가를 해준 그린벨트
면적은 1백19만8천5백77평방미터로 그린벨트 전체면적의 1.47%라는 것.
시가 지난 16년동안 그린벨트내 각종 건축물및 부속물 또는 토지형질
변경등 토지이용행위를 허가해준 것은 주택과 부속건물등이 1백86건에
1만4천8백60평방미터, 농장관리용 막사가 6건에 1백68.98평방미터,
토지형질 변경이 50건에 1백18만3천5백48.5평방미터등 모두 242건에
1백19만8천5백여평방미터라는 것이다.
그러나 특히 올들어 5월말까지 경남도내에 그린벨트가 고시된 15개
시/군에서 불법용도변경 형질변경 건축행위등으로 적발된 20건중
창원시가 전체의 35%인 7건이었다.
창원시 천선동 99의1 최모씨(47)는 시로부터 98평방미터의 주택용으로
그린벨트 이용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기존 주택을 개축해
"탑골농원"이라는 간판까지 걸어놓고 유흥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