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과는 23일 부동산 중개면허업이 조합주택 부지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3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서울강남구
논현동 209의 13 진일레져 건설 대표 이조웅(47), 직원 강병민씨(36)등
2명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무
조규석씨(5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공범인 상무이사 윤재선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해 초 논현동에 중개면허도 없이 사무실을
차린뒤 같은 5월 중순게 재무부, 한국은행, 한국타이어, 서울시청, 과천
시청, 삼성전자 등 사원 2백여명이 주택조합을 결성, 서울서초구 잠원동
1의 14등 대지 2천3백여평에 34평짜리 아파트 2백세대를 건설하기 위해
대지를 매입하려는 사실을 알고 주택조합장 장모씨(34/재무부)에게 접근
"조합에서 필요한 대지를 책임지고 소개해 주겠다"며 수수료와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한국은행주택조합이 서울서초구 서초동 130의 14
1천9백70여평의 땅을 매입, 구청의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박모씨
49) 소유의 13평이 빠져 허가가 안나오고 있는 사실을 안다음 이를
박씨에게 현시가의 4배인 1억9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5천만원을 건네준뒤 한국은행 주택조합측으로부터 프레미엄조로 현금
7천만원과 1세대분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3억 1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