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두한 최성택 석유개발공사 사장의 뺨을
때려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동자부 사무관
박태원씨가 17일 총무처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박시는 지난 3월13일 하오 2시께 송유관 사업 주관결정문제로 열린 국회
동자위에 참석, 소회의실에 대기하고 있던 최사장에게 "유개공 최사장"이라고
소리치면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뺨을 두대 때린뒤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
뜨렸다는 이유로 해임됐었다.
최씨는 소장에게 "본인이 동자부 주관하에 추진하도록 송유관 건설사업을
공들여 입안했는데 최사장이 국회/언론 로비등을 통해 관할권을 빼앗아
가려고 해 평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날 최사장을 보는 순간
순간적인 격정에 이끌려 실수를 저질렀다"며 "최사장에게 여러차례 사과
했으며 평소 열심히 일해왔던 점을 감안, 해임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