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법 위반사범, 관세청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사범들을 취급하는
단속 공무원들에게는 수사를 할수 있는 특별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 관계법개정안 국회에 제출키로 ***
법무부는 14일 민생치안확립방안의 하나로 이들 관계부처 단속 공무원ㄷ
들을 특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에 따르면 각 시/도에서 공중위생 단속사무와 환경오염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보사부와 환경처의 4-9급 공무원들을 각각 공중위생법과 환경
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위반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을 갖도록 하고 있다.
*** 3개부처 4-9급 공무원 대상 ***
또 세관공무원은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마약사범에 대해 사법경찰권
을 갖도록 했다.
전국 지검장들의 지명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되는 이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 출석요구및 진술청취 <>구속/압수/수색/검증영장의
신청 <>제3자의 출석요구및 진술청취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등의 수사및
수사보조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 조서작성및 구속영장 신청가능 ***
법무부 관계자는 "민생치안확립방안의 일환으로 범죄유발서식처와 환경오염
사범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마약류의 수출입 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해당부지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기로 했다"면서
개정작업이 끝나는대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수사권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