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설비투자금액 10% 연말까지 계속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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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이 올 하반기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재무부가 마련, 24일 차관회의에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과 광업의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한
투자액의 10% (외국산은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작년 7월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1년동안만
시행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오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첨단기술설비를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추가, 모든 제조업의
첨단기술설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외국사는 3%) 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한편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대상을
확대, 중소기업이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등 생산성향상에
소요된 비용도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인들의 근로자용 임대주택 및 근로복지주택건설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업무용 고정자산과 똑같이 특별부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과 함께 차관회의에 제출된 소득세/법인세/상속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등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물리되 증여세는 오는 5월1일이후 증여분부터, 양도소득세는
9월1일이후 양도분부터, 상속세는 내년1월1일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 24일 차관회의에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과 광업의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한
투자액의 10% (외국산은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작년 7월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1년동안만
시행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오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첨단기술설비를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추가, 모든 제조업의
첨단기술설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외국사는 3%) 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한편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대상을
확대, 중소기업이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등 생산성향상에
소요된 비용도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인들의 근로자용 임대주택 및 근로복지주택건설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업무용 고정자산과 똑같이 특별부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과 함께 차관회의에 제출된 소득세/법인세/상속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등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물리되 증여세는 오는 5월1일이후 증여분부터, 양도소득세는
9월1일이후 양도분부터, 상속세는 내년1월1일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