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번호 큰 손상없으면 재사용
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교통부는 차량사고등으로 자동차 주요부품에 새겨져
있는 차대번호가 훼손되더라도 그 손상정도가 적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차대번호가 조금만 손상돼도 재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멀쩡한 차량을 폐차, 경제적 손실과 자동차보험금 지급부담을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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