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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확보등 소비자에 일방적 부리 판정...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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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할부판매 약관중 자동차메이커의 채권확보 조항등이 무효화
    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신규 구입자의 부대비용이 최소한 수십만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8일 현대,대우,기아,쌍용,아세아자동차
    등 5개 자동차회사의 할부판매 약관 가운데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온 <>할부시 채권확보 조항 <>차량인도기한 조항 <>연체배상금 조항
    <>기한이익상실조항 등 4개 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배치되는
    것으로 판정, 무효화 시켰다.
    할부판매 채권확보조항의 경우 자동차회사의 약관이 할부구입자들에게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의 교부, 근저당권 설정,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
    설정, 할부판매 보증보험 체결, 공정증서의 작성등 가능한 거의 모든
    담보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확보라는 사업자측의 이익에만
    치중하여 대다수 고객에게 과중한 부담과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케
    하고 있어 무효화됐다.
    *** 현대 엑셀경우 15-20만원 경감 ***
    따라서 약관의 개정을 통해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꼭 필요한 채권확보
    조항만이 채택될 경우 소비자들의 구입 부대빙용이 현대자동차의 엑셀
    승용차를 기준으로 최소한 15-20만원 가량 경감되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경감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총내수판매량 118만대중 105만대가 할부판매인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부당약관으로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엄청난 액수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관심사위는 또 현행 약관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자동차 인도기한으롤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자동차회사의 사정에
    따라 6개월동안이나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것은 그 기간내의 계약해지나
    이행청구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약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무효화했으며 고객이 할부금의 불입의무를 위반할 경우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미상환 할부금까지 포함시켜 연리 24%의 지연손해
    배상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 연체배상금 조항도 무효화시켰다.
    경제기획원은 약관심사위의 이같은 무효화 결정에 따라 자동차회사들이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앞으로 자동차업계가
    할부판매 표준약관을 제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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