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재무부장관은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정식심사위주의 현행 보증체제를 간이심사위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2일 재무부 회의실에서 중소기업관련 은행장단체장 및 업계
대표들과 가진 중소기업 금융지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 한햇동안
중소기업에 14조원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올 14조원 공급 ***
신용보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안에서는
심사없이 보증하는 한도거래를 심사평점 50점이상인 기업에는 모두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심사평점이 50점이상이고 보증경력 1년이 넘는 기업만 허용돼 왔다.
또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의 계약체결을 통해 신용보증기금명의로 보증서를
발급, 간편하게 대출하는 금융기관 위탁보증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일시적으로 영업실적이 위축됐더라도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들에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액을 계산하는 기준을 전년도 매출액 대신 당해
연도의 추정매출액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 구조조정땐 보증한도 현 15억서 30억으로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례보증규정을 둬 구조
조정을 하는 기업에는 재정자금을 동일기업당 보증한도인 15억원의 2배인
30억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특히 지방중소기업들이 많은 자금을 쓸수 있도록 중소기업은행의 지방의무
지원비율을 40%이상으로 설정했다.
지난 한햇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자금지원은 순증기준으로 13조3,625
억원에 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에따라 지난해말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중 중소기업 대출잔액비중은
41.2%로 88년말의 38.0%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