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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대여품목 9개로 확대...조달청 시행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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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 이자율등 조건도 완화 ***
    앞으로 기업체등 실수요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비축물자
    가운데 어느 품목이나 빌려 쓸 수 있게 되고 지급보증한도액과 수수료및
    이자율 등 대여조건도 대폭개선된다.
    조달청은 15일 비축물자의 방출 촉진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여 대상품목과 방출량의 대폭 확대, 대여조건 완화등을
    골자로 한 "90년도 원자재 대여상환제도 운영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원자재 대여상환제도의 대상품목은 지금까지의
    알루미늄, 니켈, 연화확펄프, 무기유연제등 5개 품목에 전기동, 아연,
    생고무및 주석이 추가돼 9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규소철, 페로크롬,
    페로몰리브덴, 페로바나듐, 코발트 파우더등 희소금속 5개 품목은
    조달청의 재고 상황에 따라 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이 확정한 올해의 대여규모는 알루미늄 1만5,000톤, 연 1,500톤,
    니켈 400톤, 화학펄프 2만5,000톤, 무기유연제 400톤, 전기동 1,500톤,
    아연 2,000톤, 생고무 3,000톤, 주석 200톤등 모두 4만9,000톤으로
    금액으로는 약 5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조달청은 대여조건도 크게 완화, 종전에는 지급보증한도액이 일률적으로
    비축원가의 120%로 돼 있었으나 이를 110%로 낮추고 특히 비축원가가
    시세보다 높을 때에는 100%만 적용키로 했으며 대여에 따르는 수수료는
    종전의 2%에서 1%로 인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자(연 5%)의 납입 시기는 이용업체가 선납과 후납가운데
    편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한편 화학펄프, 무기유연제, 생고무등
    비축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재고의 교체 필요성이 커진 물품에 대해서는
    이자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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