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서우정검사는 9일 무허가 시계도금공장을 운영하면서
유독화공약품이 함유된 폐수를 방류하고 조립시계에 가짜 로렉스 상표를
부착해 팔아온 동명실업대표 서학부씨(45.서울도봉구미아7동 12)를 환경
보전법및 부정경쟁 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87년 6월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242의164에
8평 규모의 무허가 시계도금공장을 차려놓고 하루평균 300리터의 화공약품
함유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또 지난 89년 10월 공장안에 시계조립기구를 설치, 조립시계 500
여개(싯가 600여만원)에 가짜 로렉스 상표를 붙여 남대문시장등을 통해
팔아온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