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의 주범은 역시 악덕 중개업소들이라는 통설이 다시 한번 입증
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1,12월 분당아파트 분양을 전후해 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자 "종합세무대책"까지 마련해 투기진정에 나서는 한편 82개 투기조장
업소에 대한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번에 중간발표 형식으로 밝혀진
조사진행상황을 보면 악덕 복덕방이야 말로 투기의 온상임이 여지없이 드러
났다.
*** 한 복덕방 수십장씩 딱지와 통장 불법 전매 ***
이들의 투기조장사례를 보면 아파트당첨권이나 조합주택입주권등 속칭
"딱지"와 주택청약예금통장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에 의해 매매및 중개/알선이 엄연히 금지돼 있는데도 한 복덕방이 수십장씩
의 딱지와 통장을 불법 전매함으로써 엄청난 돈을 손쉽게 벌어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수백개의 복덕방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놓고 매달 3만-4만5,000원
씩의 회비를 받으면서 이같은 "불법 매물"의 명단과 시세등을 "특수자료"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광고책자로 꾸며 팔아 먹는등 조직적인 불법 전매 알선업체
까지 등장, 짭짤한 재미를 보아온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가격상승으로 멀어져
만 가는 내집마련의 꿈에 안타까와 하는 일반 서민들을 아연케하고 있다.
*** 일부업소 유령주택조합결성 가짜 입주권 무더기 파는등
사기적인 수법 늘어 ***
더욱이 악덕 투기조장업소들은 복부인등 투기꾼의 약점을 악용, 터무니
없이 많은 중개료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세금을 포탈
해 왔으며 일부 업소는 유령 주택조합을 결성, 가짜 입주권을 무더기로
만들어 파는등 사기적인 수법으로 수요자들을 골탕먹인 혐의를 받고 있는등
온갖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이들 투기조장업소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