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무트 콜 서독총리가 14일 베를린 장벽을 거쳐 동베를린을 전격 방문 했다고 동독관영 ADN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콜 총리가 그의 방문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으나 정치 소식통들은 콜총리의 방문이 비공식적인 것으로 추측했다. 콜총리는 지난해 12월 드레스덴에서 동독의 한스 모드로프 총리와 만나 양독일의 장래문제를 논의했으며 모드로프도 내달 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미국이 태양광·풍력 생산 및 발전에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핵분열 및 핵융합 발전, 수력, 조력(潮力), 폐기물 재생에너지 등으로 확대한다.미국 재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청정 전기 생산 및 투자 공제 제안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규정된 세액공제 지급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태양광·풍력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 2022년부터 올해까지가 1단계라면, 내년부터 2035년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재무부는 해당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발전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정 에너지 기술을 이용할 경우 수명주기 온실가스 분석을 통해 탄소 순배출량이 0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존 포데스타 백악관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은 “2025년 시행될 IRA의 새로운 청정 전력 크레디트는 기후위기 해결에 대한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IRA가 이미 민간 부문에서 8500억달러(약 1163조원) 이상의 청정에너지 및 제조업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재생에너지 용량의 기록적인 증가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크레디트는 미국이 향후 10년 뒤에도 새로운 청정 에너지 발전의 주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전례 없이 장기적인 약속”이라고 강조했다.김인엽 기자
독일 정부가 법정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을 2040년까지 48%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급자 증가로 부족한 재원은 정부 재정을 투입한 기금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29일 독일 통신사 DPA에 따르면 이날 독일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금수준 안정화 및 세대자본법' 제정안을 의결해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연금 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을 48%로 보장하는 기한이 현재 2025년에서 2040년까지로 늘어난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법정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 하한을 48%, 보험료율 상한은 2020년까지 20%(2030년까지는 22%)로 제한하는 '이중 정지선' 제도를 도입했다.그러나 당초 설정한 소득대체율 하한 기한이 다가오고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로 재원 마련이 한계에 부딪혔다.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 소득대체율이 44.9%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수급자 증가로 부족한 재원은 '세대자본'이라는 이름의 주식형 기금을 운용해 일부 채우기로 했다. 정부 대출 등으로 2036년까지 자본금 2천억유로(약 296조4천억원)를 조성해 2030년대 중반부터 연간 약 100억유로(약 14조8000억원)의 수익금을 연금 지급에 쓸 예정이다.이를 통해 현재 18.6%인 보험료율의 인상 폭을 0.3∼0.4%포인트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조치는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국가 재정으로 메우는 '임시 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르틴 베르딩 루르보흠대 공공재정학 교수는 "독일은 다른 나라보다 인구구조가 더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비임금 인건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