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지가 내년 6월 고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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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내년 3월1일부터 택지소유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1가구의
보유택지 합산시 단독주택 보유자가 아파트 소유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대지지분을 아파트
택지면적으로 간주키로 했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과는 달리 대지의 면적이
분양면적의 절반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아파트 보유자가 단독주택 보유자
보다는 보유택지합산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같은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택지면적은 아파트의 대지지분으로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분양된 분당시범단지 아파트중 삼성종합건설과
한신공영이 공동 건설하는 32평형의 경우 실제 분양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지지분은 분양면적 108.1평방미터의 48.1%에 불과한 52.0평방미터
이다.
우성건설 50평형의 경우 총분양면적은 168.2평방미터인데 비해 대지지분은
46.3%인 77.8평방미터이며 현대산업개발 70평형은 대지지분이 분양면적
232.6평방미터의 46.2%인 107.4평방미터에 불과하다.
서울지역에서 80평짜리 (분양면적기준) 대형아파트 보유자가
택지소유상한법상 실제로 가진 택지는 40평밖에 안되는 반면 대지 80평에
건평 4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택지보유면적은 80평이 되는
것이다.
아파트는 택지면적을 대지지분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보다 평당가격이 비싼 아파트의 경우 50평짜리 8채를 한 가구가 보유해도
택지소유상한선 200평을 초과하지 않지만 단독주택은 건평규모가 어떻든
대지 50평짜리를 4채만 가져도 상한선이 된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파트의 택지면적을 대지지분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분양면적 또는 전용면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
에 삽입하면 그같은 불균형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유택지 합산시 단독주택 보유자가 아파트 소유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대지지분을 아파트
택지면적으로 간주키로 했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과는 달리 대지의 면적이
분양면적의 절반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아파트 보유자가 단독주택 보유자
보다는 보유택지합산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같은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택지면적은 아파트의 대지지분으로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분양된 분당시범단지 아파트중 삼성종합건설과
한신공영이 공동 건설하는 32평형의 경우 실제 분양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지지분은 분양면적 108.1평방미터의 48.1%에 불과한 52.0평방미터
이다.
우성건설 50평형의 경우 총분양면적은 168.2평방미터인데 비해 대지지분은
46.3%인 77.8평방미터이며 현대산업개발 70평형은 대지지분이 분양면적
232.6평방미터의 46.2%인 107.4평방미터에 불과하다.
서울지역에서 80평짜리 (분양면적기준) 대형아파트 보유자가
택지소유상한법상 실제로 가진 택지는 40평밖에 안되는 반면 대지 80평에
건평 4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택지보유면적은 80평이 되는
것이다.
아파트는 택지면적을 대지지분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보다 평당가격이 비싼 아파트의 경우 50평짜리 8채를 한 가구가 보유해도
택지소유상한선 200평을 초과하지 않지만 단독주택은 건평규모가 어떻든
대지 50평짜리를 4채만 가져도 상한선이 된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파트의 택지면적을 대지지분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분양면적 또는 전용면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
에 삽입하면 그같은 불균형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