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도 행정부의 "행정개혁심의회"와 같은 기구가 설치돼 사법행정
전반에 걸쳐 일대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법관, 검사, 변호사들로 심의회 구성 ***
대법원은 9일 법관, 변호사, 검사를 포함한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제도개혁심의회" (가칭) 를 오는 93년에 구성, 재판운영은
물론 법관임용제도, 법원의 조직, 관할, 권한등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사법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대법원은 "사법제도개혁심의회"를 오는 92년12월말까지 3년간 법원
행정처내에 "사법부 장기발전연구단"을 구성, 사법부개혁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등 각종 자료등을 취합해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 넘겨
심의자료로 삼도록 했다.
"사법부 장기발전연구단"은 고법부장판사 1명 (단장) 과 지법부장판사
2명, 고법판사 3명 (연구법관)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연구단의 경우, 법원행정처내의 재판연구관제도와는 달리
일체의 재판과정에 관여치 않고 오로지 사법발전을 위한 자료수집에만
전념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소요되는 각종 자료나 의견을 제출토록
각급 법원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 연구단, 재판과정에 관여 않해...자료수집에만 전념 ***
대법원은 이와 함께 예산확보 및 인사발령의 근거를 마련키 위해 "연구단"
을 대법원규칙으로 제정하되 현재 국회에 1년 넘도록 계류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93년부터 연구단은 폐지하고 연구단에 속해 있던
인원을 그래도 존속시켜 "연구법관"으로 활용키로 했다.
한편 이일규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 이같은
계획을 의제로 내놓아 공식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