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지난 14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종합대책중 첨단산업및
중소기업등에 집중융자할 1조원 규모의 특별설비자금 대출기준을 마련해
금주중 산업정책 심의회의 서면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에 5천억배정..한업체 10억 한도 ***
23일 재무부가 마련한 "수출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대출계획"
에 따르면 1조원중, 5,000억원은 중소기업에 배정 업체당 10억원을 최고
산업및 수출산업설비투자업체등엔 소요자금의 80%까지 융자할 방침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8%에 10년이내 분할상환 (3년이내 거치기간포함)하도록
하고 취급금융기관은 <> 중소기업은행 <> 산은 <> 시중은행 <> 지방은행
<> 장기신용은행으로 하도록 했다.
*** 첨단 수출업체는 소요자금 80% 까지 융자 ***
융자대상은 <> 첨단산업의 경우 업종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정밀전자
공학) 신소재 정밀화학 항공산업 메카트로닉스 (기계전자공학)등으로 하되
총매출액 대북 기술개발투자비의 비중이 제조업 평균보다 20% 이상많은
첨단산업체 또는 기술개발관련 인력이 전체 종업원의 10% 이상인
첨단업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은 생산성향상및 국산화기술개발업체, 수출산업은 수출용
설비투자업체로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