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과 한국중공업간의 채권채무정산문제와 관련한 한국중공업과
영화회계법인과의 소송에서 한국중공업이 패소, 현대와 한중간의 정산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이상문 부장판사)는 18일 한국중공업이 현대
그룹과 한국중공업간의 채권채무정산을 위한 감사용역을 실시했던 영화
회계법인을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한국중공업에
패소판결을 내리고 한국중공업은 영화회계법안에게 감사용역비 잔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영화회계법인, 채권금액 1,038억원 보고서 제출 ***
지난 80년의 중화학조정조치와 관련, 현대와 한중간에 채권채무 정산
문제가 말썽을 빚자 상공부는 지난 88년 영화회계법인을 선정, 현대
중공업의 한중에 대한 채권금액을 산정토록 했는데 영화회계법인은
감사결과 채권금액이 1,038억원이라는 요지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었다.
한중은 이 감사보고서에 이의를 제기, 88년 3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영화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영화
회계법인도 한중에 대해 감사용역비청구소송을 냈었다.
*** 한중의 영동사옥 소유권이전 무효소송 결론 주목 ***
현대그룹의 한중에 대한 채권은 지난 80년 국보위의 발전설비 및
승용차분야의 일원화조치때 승용차분야를 선택, 발전설비분야를 포기한
현대가 현대중공업의 기계 공장설비와 제작중이던 삼천포화력 1,2호기
및 서해화력 1,2호기를 한중에 인계할 때 공사대금 등과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그 금액에 대해 지금까지 논란을 벌여왔었다.
이번 판결로 현재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계류중인 현대와 한중간의
정산금청구소송과 한중의 영동사옥소유권 이전무효 소송등도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