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농공지구 입주기업들은 현 입주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액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주고 금리인하와 함께 거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13일 도내 농공지구에 입주한 기업주들의 건의내용에 따르면 현 운전자금
지원액을 2억원에서 5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연간 금리는 8.5%를 5%로,
그리고 지원자금에 대한 원금상환 거치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자금난을 덜어주도록 건의했다.
농공지구 입주업체들은 또 농공지구내 부지분양 대금도 일시불로 상환할
경우 부지를 담보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실업계 고교에 공업계 학과 신설 및 전문대를 설치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현재 농공지구 부지는 농공지구조성및 관리조례 11조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이내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부지대금을 일시불로 상환할 경우에도
환매특약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담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