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3일 사회보장등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
짐에 따라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을 일부 고쳐 명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고치고 담당 업무에 사회보장등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추가키로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수입규제등으로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행 국산
신기술제품 보호제도를 조세감면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고제로
되어 있는 기술수출 계약중 사전에 고시하는 전략기술에 한해서는 이를
승인제로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술개발촉진법중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