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모토/주로 일본방위청 장관은 26일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자위대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 문제는 국민여론과 국회논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해 법개정을 통한 자위대 해외파견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마쓰모토장관은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나가노/시게도의원이
무력행사를 동반하지 않는 유엔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은데 대해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자위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 이같이 말했다.
*** 방위청장관 "해외파견 법적 뒷받침 위해" ***
마쓰모토 장관은 앞서 고속 증식로용 플루토늄 수송에 해상자위대 호위함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가 말썽이 일자 발언을 수정한 적이 있으나 이날
발언은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자위대 해외파병에 필요한 일반적
절차정비 용의를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마쓰모토장관의 발언은 법만 개정되면 유엔활동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