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단체교섭사항" 이행하라 **
** 경영자...법정적립 고려않은 처사 **
최근 노동조합의 경영권참여요구가 늘고있는가운데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금의 전액분배를 요구하고 나서는 노조가 있어 단체교섭의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강원산업노조(조합장 권오만)는 지난 9월초부터 전년도 사업기간(88년
7월1일-89년6월30일)동안의 당기순이익(32여억원)중에서 주주배당금(18
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14억원)을 전노조원 1,837명에게 일률적으로
분배해줄것을 요구, 회사측과 마찰을 빚고있다.
** 당기순이익 전노조원에 배분 요구 **
올들어 노조활동이 강회되면서 전년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금및 상여금의
증액요구등의 사례는 있었으나 당기순이익의 분배를 요청하기는 처음있는
일이다.
강원산업노사는 지난 87년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매년 결산후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지급을 노사협의로 결정하기로 했었다.
노조측은 이에따라 지난 9월5일부터 특별상여금 1인당 76만1,802원을
지급할것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88년도와 동일수준인 "1인당 25만원 지급"을
제시, 22일까지의 노사교섭이 결렬됐었다.
이에따라 노조측은 2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냈으나
회사측이 특별상여금(인센티브)결정은 단체협약상 노사협의사항으로
쟁의행위대상이 되지않는다고 이의를 제기, 경북지방위가 이를 받아들여 쟁의
발생신고서를 반려했다.
회사측은 또 이와관련, 노동부에 이사항이 노동쟁의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를
질의한 결과 노동부에서는 지난 9월30일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아닌 노사
협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 노총-경총 배분문제 시각차 커 **
노조측은 그러나 이는 단체교섭사항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지난 10월
11일부터 2시간지각출근등의 방법으로 회사측과 대립하는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놓고 있다.
회사측은 노조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올해 결산결과순이익은 약간(6.6%)
증가했으나 매출액은 7.9% 감소(3,357억원)했으며 이익준비금등 법정적립금을
빼고나면 근로자에게 배분할 것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경영성과에 따른 배분문제는 노총이 올해 시달한 "단체교섭 지침"에서
단체교섭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반면 경총은 경영권에 기초하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이나 쟁의의 대상이 될수없다는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